광양시,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
광양시는 「농지법령」 개정으로 오는 18일부터 농지원부는 '농지대장'으로 명칭이 변경되고, 농지 이용정보 변경 사유 발생 시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이용 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. 변경신청 대상은 ▲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·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▲농지의 개량시설(수로, 제방)을 설치하는 경우 ▲농축산물 생산시설(고정식